정부지원(바우처)서비스
바우처 서비스 (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)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정부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안내 (2024년)
구 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
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기간 본인부담 기간 본인부담 기간 본인부담
단태아 첫째 A-가-①형 5 68,000 10 276,000 15 620,000
A-통합-①형 151,000 427,000 826,000
A-라-①형 255,000 647,000 1,073,000
둘째 A-가-②형 10 110,000 15 372,000 20 771,000
A-통합-②형 276,000 620,000 1,073,000
A-라-②형 482,000 928,000 1,376,000
셋째이상 A-가-③형 10 83,000 15 331,000 20 716,000
A-통합-③형 248,000 599,000 1,045,000
A-라-③형 454,000 888,000 1,321,000
쌍태아
(중증+단태아)
인력
1명
B-가-➀형 10 69,000 15 361,000 20 826,000
B-통합-➀형 241,000 645,000 1,135,000
B-라-➀형 516,000 1,057,000 1,583,000
인력
2명
B-가-➁형 10 215,000 15 730,000 20 1,293,000
B-통합-➁형 440,000 1,017,000 1,637,000
B-라-➁형 776,000 1,447,000 2,153,000
삼태아 이상
(중증+쌍태아 이상)
인력
2명
C-가형 15 104,000 25 860,000 40 2,476,000
C-통합형 515,000 1,719,000 3,440,000
C-라형 1,186,000 2,666,000 4,816,000

※ 정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서비스가격 및 본인부담금은 지역적 특성에 의해 상이할 수 있으니, 각 지역별 지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.
※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예약 시 제공기관으로 직접 납부(선납)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.

서비스 대상 (이용자격)

▪ 출산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
▪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‘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’에 따라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 가구원수 별 기준 금액 이하일 때 '적합'판정

서비스 내용 (표준서비스)

▪ 산모의 영양관리, 식사 준비, 유방관리, 산후체조, 좌욕, 산모에 대한 정서 상태 이해 및 정서적 지지, 육아 및 산후조리 관련 산모 교육,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등
▪ 신생아 돌보기 (건강상태 확인, 목욕, 제대관리, 청결/위생관리), 신생아 수유지원, 예방접종 지원, 감염 예방/관리
▪ 산모/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및 방 청소
▪ 응급상황시 대응, 특이사항 보고
▪ 필요 시 좌욕기, 유축기 등 산모/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

※ 본 표준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(큰아이/기타가족 추가 등)를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.
※ 별도의 추가계약 없이 큰아이 돌보기, 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가족 케어, 대청소, 이불 손빨래 및 묵은 빨래, 김치 담그기,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불가.
※ 도우미의 과실에 의한 고객의 피해는 배상보험에 의해 손실을 보증함.
※ 일시적인 병원입원,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.

유효기간, 이용기간 및 시간

▪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(60일 경과시 바우처 소멸)
▪ 이용기간 :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하여 2주(10일) 이용 (단, 쌍생아/삼태아/중증장애인 산모는 별도 규정에 따름.)
▪ 이용시간 : 1일 9시간(휴게시간 1시간 포함) 제공

※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협의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(1일 9시간, 2주 10일 범위 내)

서비스 이용 절차

바우처신청

신청기한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 (서비스 이용 전 바우처 생성 확인)
- 출산일로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 가능.(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
신청자격 :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-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료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.

▪ 신청장소 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/군/구 보건소
▶전국 보건소 찾기

신청서류 :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등 각 1부
- 1.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: 의사진단서, 의사소견서(출산 전), 출생증명서(출산 후) 등
- 2.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(맞벌이는 부부 모두)
- 3.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
  (건강보험료 확인 가능시)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
  (건강보험료 확인 불가시) 소득 증명 자료 (급여명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부, 연금명세서 등)
- 4. 가구원수 확인자료 : 공부확인 (주민등록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5. 휴직 확인자료 :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/무급 여부, 유급시 월급여액 등을 기재
- 6.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(해당자에 한함)

본인부담금 납부

계약(구두합의 포함) 완료 후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 (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 계좌납부가 원칙)

※ 제공기관 연락처는 시/군/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문을 참조.
※ 봄빛베스트는 본인부담금을 납부(선납)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.

서비스 변경

변경사유 : 계약당사자 한쪽의 요청이 있은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
* 계약내용 : 제공시간, 제공요일, 제공인력, 서비스 내용 등

변경방법 : 변경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계약당사자가 상호 서명
- 계약서에 추가 기재가 어려울 경우, 별지에 변경사항만 작성한 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상호 서명
* 이때 제공인력은 계약당사자인 제공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간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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